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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생활 정보

재산세 조회 납부일(+계산기 납부대상 조회)

by 만정세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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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기준이 되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양한 세금이 있지만 주로 부동산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재산세 기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일과 조회, 그리고 과세표준에 대해 상세일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재산세에 대해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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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계산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당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만약 5월 말에 구입해 6월 2일에 팔았다고 할지라도 안타깝지만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때문에 토지나 부동산의 경우 재산이 있는 지역의 지방세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재산세를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확인하시어 납부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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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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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일은 기본적으로 소유한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다.
  • 주택의 경우 2번에 거쳐 납부를 합니다. 1차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2차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가 되면 2차에 나눠 납부하지 않고 1차에 모두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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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금이 매겨질 재산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이나 숫자로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 납부의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과세표준 또한 납부일과 같이 보유한 재산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70% 과세하여 징수됩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곱하여 나온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토지: 시가표준액*70%
  • 건축물: 시가표준액*70%
  • 주택: 주택공시가격*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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