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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생활 정보

취득세율 감면 대상(+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by 만정세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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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말 그대로 자산을 취득할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각종 차량 회원권등에 매겨지는 세금으로세금 종류로 따지면 지방세입니다.

 

보통의 경우, 집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취득세가 얼마일지 궁굼하실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율과 감면대상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까지 공유하니 끝까지 정독하여 좋은 팁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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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취득세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항공기, 선박 등 다양한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나 부동산에만 매기는 세금일 뿐만 아니라 각종 회원권에도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서 세금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부동상에 매겨지는 취득세는 지방세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회원권의 경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이 구매한 회원권이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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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납부일(+계산기 납부대상 조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기준이 되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양한 세금이 있지만 주로 부동산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재산세 기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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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바로 부동산 취득세율입니다. 적게는 몇백만원 크게는 몇천만원까지 부과되는 큰 세금이기 때문에 집을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요 자금을 계획할때 필수로 따져봐야 하는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취득세율의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세율이 크게 차이납니다.

 

1주택자의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매겨지며 다주택자라면 8~12%사이의 매우 높은 세율이 매겨집니다.

 

우선 1주택자라면 주택 구매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1%, 6억 초과되어 9억 미만의 부동산의 경우 2%가 매겨지머 9억 초과 매물의 경우 3%가 매겨지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의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2주택을 보유했다면 8%가 매겨지며, 3개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다면 12%의 높은 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세도 고려해야한다는 점 입니다.

 

 

 

부동산 등록세

집 그림부동산 그림

 

취득세를 계산해보았다면 이제 등록세를 더해 취등록세를 취합하면 됩니다. 등록세란 부동산을 등기칠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을 설정하기 위해 등기를 치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등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0.4%가 부과되며 농어촌특별세는 0.2%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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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대상

많게는 몇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큰 금액의 세금이기 때문에 감면 내용에 대해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올해에는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이라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낮은 출산율로 정부에서 신생아를 출생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추가로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일지라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가는 12억 이하여야 하며, 생애 최초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 두가지 경우에 모두 부합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시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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